사단법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협회는 2015년 10월 15일에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건전한 발전과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한국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허가에 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업무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게스트하우스) 발전에 필요한 조사연구와 통계자료 생성, 한국 관광과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홍보 및 서비스 향상, 게스트하우스 업주 및 종사원의 교육훈련,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증진, 회원의 권익증진 및 상호친목 도모 등입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게스트하우스)의 발전과 건전한 관광 숙박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산학 협동체제를 통한 관광시장 조사와 유과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제도개선, 무허가 숙박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게스트하우스)의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유관 업체와의 제휴, 다양한 관광 상품개발, 주요 OTA과의 협상을 통한 수수료 인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협회

 협회장 채 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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